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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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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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위도(latitude): 37.422522
경도(longitude): 126.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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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2동 13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00 금호아파트 2동 13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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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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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강제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