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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위도(latitude): 37.0090505
경도(longitude): 127.09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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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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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입니다.